형법논점 Capsule 이인규 pdf 다운로드

형법논점 Capsule 이인규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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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신호진 총론각론 pdf 다운

책 소개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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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3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7
제2장 범죄론 22
제1절 행위론 22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2
[006] 법인처벌의 근거 22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6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6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7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0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2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3·21변사ㆍ23·21·20ㆍ18ㆍ17ㆍ15모사] 35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ㆍ23·20ㆍ18ㆍ16모사] 36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7
[014] 병발사건 37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8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ㆍ15모사] 40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1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3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ㆍ20모사] 44
[019] 긴급피난의 본질 46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6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46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8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2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3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5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6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8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1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3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4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5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ㆍ18ㆍ17모사] 66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ㆍ20·14ㆍ13모사] 68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ㆍ16변사] 71
제5절 미수범 74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ㆍ17모사] 74
[034] 실행의 착수시기 75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4·21ㆍ13변사ㆍ23·21·17ㆍ15ㆍ11모사] 76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7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8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23·15모사] 78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ㆍ17ㆍ16ㆍ15모사] 79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24변사·23·15ㆍ14ㆍ12모사] 79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4·22변사·23·22·20ㆍ19ㆍ15ㆍ14모사] 81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84
[043] 예비죄의 공범 84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6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ㆍ17ㆍ16모사] 86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89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90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2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2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3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3·21·16모사] 96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ㆍ22·12모사] 99
[052] 공모공동정범[23·17모사] 99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ㆍ18ㆍ17ㆍ15ㆍ13ㆍ12ㆍ10모사] 101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ㆍ13ㆍ12모사] 103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5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6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ㆍ16모사] 108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23·16모사] 109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4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ㆍ19ㆍ11모사] 116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ㆍ23·20ㆍ16ㆍ12모사] 116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7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9
[063] 신뢰의 원칙★[16변사ㆍ15ㆍ13모사] 122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6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24·17ㆍ14ㆍ12변사ㆍ23·22·21·18ㆍ14ㆍ11모사] 127
[066] 개괄적 과실 129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ㆍ16변사ㆍ22·21·19ㆍ18모사] 129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ㆍ15ㆍ12변사ㆍ23·17ㆍ13모사] 131
제8절 부작위범 133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5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ㆍ22·19ㆍ14ㆍ13모사] 135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7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ㆍ19변사ㆍ20ㆍ19ㆍ12모사] 138
제3장 죄수론 140
제1절 일 죄 140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ㆍ16모사/14모기] 142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ㆍ16ㆍ12모사] 146
[075] 연속범★ 150
제2절 수 죄 156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7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60
제4장 형벌론 165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73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75